상조회사 변경 이력
공정거래위원회는 매 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적립식 여행)의 신규 등록·폐업·휴업과 상호·대표자·주소·보전기관 변경을 공개해요.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부실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아직 등록된 변경 이력이 없어요.
⚠️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다면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 계약기관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다른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요. 폐업 시 보상 청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