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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7/27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 배제?…허위 출생신고에도 입양 효력 가능

📝 상조스캔 3줄 요약

정식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부모가 실제로 양육 의사를 가지고 자녀로 길렀다면 법적으로 입양 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상속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부모 사망 후 거주 기간에 대한 소급 월세 청구도 인정하기 어려워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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