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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8/03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해야”

📝 상조스캔 3줄 요약

롯데렌탈이 상조 서비스와 결합한 전자제품을 팔면서 무상 제공과 렌탈비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할부금을 받은 사건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가 할부금 30% 감액을 결정했어요. 소비자 221명이 신청한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롯데렌탈도 불완전판매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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