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상조신문· 01/07
해양장 합법화 1년… 법령과 현장 사이 ‘5km의 간극(間隙)’
📝 상조스캔 3줄 요약
작년 1월부터 해양장이 합법화됐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정 구역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하는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정부가 내년부터 통계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지만, 지자체의 실시간 감시 권한이 없고 해양장 대행업이 신고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라 근본적인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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