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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상조신문· 08/25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음식 반입 명확화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비조리 식품 반입·장례비용 사전 설명…

📝 상조스캔 3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과일이나 포장음료 같은 조리되지 않은 음식은 반입 가능하지만 밥이나 반찬 같은 조리 음식은 제한하며,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시설 임대료와 수수료 등 비용을 항목별로 미리 설명하도록 했어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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