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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국상조산업협회· 06/11

법 위반 반복한 상조회사 과징금 최대 2배…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 상조스캔 3줄 요약

7월 1일부터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회사의 과징금이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게 돼요. 과거 5년간 법 위반 1회 이상으로도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회 이상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되고, 소비자 피해 보상으로 인한 감경 폭도 축소돼요. 광고·회원 모집 관련 규제도 강화되면서 상조회사들의 광고, 계약, 해약 처리 등 전 과정에서의 준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요약은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과 수치는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한국상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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