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회사에 서면으로
고객센터 통화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아요. 요구 사항(예: 해약환급금 지급, 계약 내용 정정)과 근거(계약서·녹취·문자)를 적어 내용증명이나 회사가 정한 서면 방법으로 보내세요.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유리해요.
2단계 —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 또는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으면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져요. 소비자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단계 — 법 위반은 신고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도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했다면 분쟁 대신 보전기관 보상 절차를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