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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로 상조에 가입했다면 — 청약철회 14일

14일 청약철회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있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았다면 그 날부터 기간이 시작돼요.

철회하면 회사는 받은 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추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첫 회 납입금이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철회하는 방법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회사가 정한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남기세요. 철회 의사를 보낸 날이 기준이에요.

카드 결제·자동이체로 냈다면 카드사·은행에도 함께 알리면 추가 출금을 막을 수 있어요.

설명과 계약서가 다를 때

"가전이 공짜", "언제든 100% 환급"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할부·조건이 붙어 있다면, 14일 안에 철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기간이 지났다면 설명 내용(녹취·문자)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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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가입 조건·환급 기준은 각 상조회사의 공식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