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약철회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있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늦게 받았다면 그 날부터 기간이 시작돼요.
철회하면 회사는 받은 돈을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추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첫 회 납입금이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철회하는 방법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회사가 정한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남기세요. 철회 의사를 보낸 날이 기준이에요.
카드 결제·자동이체로 냈다면 카드사·은행에도 함께 알리면 추가 출금을 막을 수 있어요.
설명과 계약서가 다를 때
"가전이 공짜", "언제든 100% 환급" 같은 설명을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할부·조건이 붙어 있다면, 14일 안에 철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기간이 지났다면 설명 내용(녹취·문자)을 모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