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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소식2026. 08. 01

대노복지사업단 폐업 — 가입자가 지금 해야 할 일 4가지

8월 1일 폐업한 대노복지사업단, 납입금 50% 보상 신청 방법과 내상조 그대로 활용법, 조심해야 할 사기 전화까지 정리했어요.

대노복지사업단(대노복지단 포함)이 2026년 8월 1일자로 폐업했어요. 가입 중이셨다면 놀라셨을 텐데, 납입한 돈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니에요. 법이 정한 보상 절차가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돼요.

1. 내 납입금의 50%는 법으로 보호돼요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해요. 대노복지사업단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폐업이 확정되면 조합이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요.

2. 소비자피해보상 신청하기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kmaca.or.kr) 공지사항에서 "대노복지사업단 소비자피해보상 안내"를 확인하세요
  • 조합이 등록된 가입자에게 보상 안내(우편·문자)를 보내지만,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신청에는 신분증과 납입 증빙(계약서·통장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고, 보상금은 신청 계좌로 지급돼요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공지의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3. '내상조 그대로'로 서비스 이어받기

현금 보상(50%)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참여 상조회사로 옮기면서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참여 업체에 따라 납입금 전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서, 상조 서비스가 계속 필요하다면 현금 보상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와 조건은 공정위·공제조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 이런 전화는 조심하세요

폐업 직후에는 가입자 명단을 노린 영업 전화가 많아져요.

  • "폐업 보상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며 다른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전화
  • 공제조합·공정위를 사칭하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 보상 신청에는 어떤 수수료도 들지 않아요. 돈을 먼저 요구하면 사기예요

숫자가 보내던 경고

상조스캔 데이터 기준으로 대노복지사업단의 지급여력비율은 52%, 대노복지단은 21%였어요. 공정위가 권고하는 기준(10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죠. 지급여력비율은 "회사가 문 닫아도 고객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상조 가입 전에는 가격보다 먼저 지급여력비율과 선수금 보전 방식을 확인하세요. 상조스캔 회사 목록에서 74개 등록 업체의 공시 수치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조스캔 챗봇(성민)에게 물어보시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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