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이 “회사의 체력”이라면, 선수금 보전은 “회사가 쓰러졌을 때 내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외부 기관에 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전율 — 법정 기준 50%
보전율은 받은 선수금 중 실제로 외부에 보전된 비율이다. 50% 이상이어야 정상이고, 기준에 못 미치면 행정 제재 대상이 된다. 보전율이 50%라는 건 회사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절반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전방식 3가지
-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가장 많이 쓰는 방식. 폐업 시 조합에 피해보상을 청구한다.
- •은행 예치: 선수금의 일정액을 은행에 맡긴다. 폐업 시 예치 은행을 통해 보상받는다.
- •지급보증(보험사·은행): 보증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방식마다 청구처와 절차가 다르니, 내 계약이 어디에 보전돼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50%는?
폐업 시 현금 보상은 보통 납입금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참여 상조회사에서 기존 납입액을 인정받아 비슷한 상품으로 이어 갈 수 있다. 처음부터 재무가 탄탄한 회사를 고르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다.
실전 체크
- 1.상조스캔 회사 페이지에서 보전방식·보전기관 확인
- 2.“내상조 찾아줘”(공정위·공제조합 운영)에서 본인 명의 계약과 보전 상태 조회
- 3.가입 후 받는 “선수금 보전 증서(확인서)”를 계약서와 함께 보관
보전율과 보전방식은 한 세트다. 숫자(보전율)는 얼마가 지켜지는지를, 방식은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알려 준다.
※ 상조스캔은 공정위 공시 데이터로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비교합니다. 가입 전 지급여력·보전율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