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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제도 —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상조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예요.

선수금 50% 의무 보전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해요. 보전 방식은 ① 공제조합 가입(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② 은행 예치 ③ 은행 지급보증 ④ 보험 중 하나예요.

회사가 폐업·등록취소되면 보전 기관이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요. 실제로 2026년 폐업한 업체들의 가입자도 이 절차로 보상받고 있어요.

나머지 50%가 걱정된다면 — 내상조 그대로

현금 보상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참여 상조회사에서 기존 납입액 전액을 인정받아 유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낸 돈을 절반만 돌려받는 대신 서비스를 온전히 이어가는 선택지예요.

가입 전 확인법

① 회사 상세에서 보전방식·보전기관 확인 ② 선수금 보전율이 50% 이상인지 ③ 공정위 등록업체인지. 상조스캔의 회사 페이지는 공정위 공시 기준으로 이 정보를 모두 보여드려요.

이미 폐업·합병된 회사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폐업·인수합병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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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보기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가입 조건·환급 기준은 각 상조회사의 공식 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