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 가지 방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은 봉안시설을 봉안묘(흔히 납골묘)·봉안당(건물)·봉안탑·봉안담 네 가지로 나눠요.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2025년 1월부터는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리는 방식(산분장)까지 포함해요.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가 수목장림이에요.
매장(분묘)은 기본 30년이고, 신청하면 1회에 한해 30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지자체 조례로 연장 기간을 줄일 수 있음). 기간이 끝나면 1년 안에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해요. 매장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화장할 수 있어요.
봉안 기간은 "법정 15년"이 아니에요
흔히 "봉안은 15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장사법에는 일반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조항이 없어요. 공설 봉안당의 기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예를 들어 15년에 15년씩 두 번 연장하는 식이에요. 사설 봉안당은 기간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아요.
자연장은 개별 유골을 다시 찾을 수 없고, 대개 기간 연장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공설 시설 요금 예시 (2026년 10월 확인)
서울시 시립 장사시설: 화장 대인 12만 원(관내)·100만 원(관외), 자연장(잔디·수목) 관내 50만 원·40년(연장 불가), 산골 무료. 관내는 서울·고양·파주 주민 기준이에요.
아산시 공설봉안당: 개인단 15년 관내 30만 원·관외 100만 원(2회 연장 가능), 자연장 개인 30년 관내 60만 원·관외 200만 원.
국립하늘숲추모원(양평 국유 수목장림): 최초 30년·1회 연장으로 최장 60년, 공동목 30년 약 142만~147만 원, 가족목 30년 약 441만~465만 원.
사설 시설 고를 때
사설 묘지·봉안당·자연장지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신고하고 가격표를 게시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게시 가격 외의 금품을 받거나 용품 구매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현장 견적이 게시가보다 높았다는 보도가 있으니, 관리비 포함 총액과 거래명세서를 꼭 받으세요.
공설은 거주 요건(예: 관내 일정 기간 거주 후 사망)과 신규 접수 중단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요. 먼저 고인 주소지의 공설 시설부터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