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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실무

조의금은 얼마가 적당하고, 봉투는 어떻게 쓰나요?

작성 2026.09.28 · 출처 5곳 확인

봉투 쓰는 법

앞면 가운데에 세로로 "부의(賻儀)"라고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근조(謹弔)", "조의(弔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代)"도 써요. 뒷면 왼쪽 아래에 세로로 이름을 쓰고, 회사·직함 같은 소속은 이름 오른쪽 위에 적어요. 이름 뒤에 "근상(謹上)"을 붙이기도 해요.

봉투 안에 단자(부조 내용을 적은 종이)를 넣는다면 "금 ○○원"이라고 써요. 영수증처럼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아요.

얼마가 적당할까

정해진 기준은 없고 관계와 형편에 따라 달라요. 리얼미터가 2023년 7월 성인 1,0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적정 부조금 평균은 7만3,900원이었고, 50대의 65.7%는 5만 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답했어요. 성균관유도회는 2024년 12월 장례 간소화 권고에서 부의금은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3·5·7만 원처럼 홀수로 낸다는 이야기는 관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 근거가 있는 규칙은 아니에요.

공직자 등에게는 상한이 있어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에게 주는 조의금은 5만 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는 10만 원이 상한이고, 함께 주면 합산 1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상대가 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5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안전해요.

출처·참고 자료

  1.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부의 봉투 쓰는 법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부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 1)
  4. 이투데이(2023-09-19) — 리얼미터 적정 부조금 조사
  5. 연합뉴스(2024-12-18) — 성균관유도회 장례 간소화 권고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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