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 미리 나눠 내고, 법의 보호를 받는다
선불식은 매달 일정액(보통 월 3~5만 원)을 60~150회에 걸쳐 미리 납입하고, 행사 시 계약된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에요. 전국 75개 등록 상조회사 대부분이 이 방식이에요.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아요 — 공정위 등록 의무, 선수금 50% 의무 보전, 해약환급금 기준, 매년 재무 공시까지. 회사가 폐업해도 납입금의 50%는 공제조합·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후불식 — 선납 없이, 행사 때 정산한다
후불식은 미리 내는 돈 없이 장례가 발생하면 그때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정산해요. 선납 부담과 회사 부실 위험이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대신 선불식과 달리 선수금 보전 같은 법적 보호 장치의 대상이 아니고(맡긴 돈이 없으니), 행사 시점의 시세로 비용을 치르게 돼요. 회사·상품 선택지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어떻게 고를까
물가 방어와 계획적 준비가 목적이면 선불식, 목돈을 맡기는 게 부담스럽고 필요할 때 정산하고 싶다면 후불식이 맞아요.
선불식을 고른다면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보전방식 확인이 필수예요. 상조스캔 회사 비교에서 공시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