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를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 처음 가입할 때는 잘 와닿지 않지만, 해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구조를 알면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해약환급금은 공정위 고시와 「선불식 할부거래 표준약관」의 산정 기준을 따른다. 기본 구조는 “지금까지 낸 돈 − 관리비 − 모집수당 공제액”이다.
- •관리비: 계약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납입금에 비례해 공제된다.
- •모집수당: 판매자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를 공제한다. 초기에 몰려 있어 가입 초반 해지일수록 환급률이 낮다.
왜 초반 해지가 가장 손해인가
모집수당 공제액은 회차가 쌓일수록 비중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입 1~2년 안에 해지하면 낸 돈의 상당 부분이 공제되고, 납입이 쌓일수록 환급률이 올라간다. 완납 후에도 관리비 등이 빠져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가입 전에 받아 둘 것
- •회차별 해약환급금 표(예: 12회·36회·60회·완납 시 환급액)
- •“만기 환급” 조건이 있다면 언제·어떤 기준으로 돌려주는지
- •가전 결합상품이라면 가전 대금이 환급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약 직후라면 청약철회부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 없이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다. “생각해 보니 아니다” 싶으면 14일 안에 결정하자.
해약환급금 표는 판매자가 먼저 보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입 전에 요청하고,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 상조스캔은 공정위 공시 데이터로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비교합니다. 가입 전 지급여력·보전율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