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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실무

49재·탈상·첫 제사, 언제 어떻게 지내나요?

작성 2026.10.04 · 출처 6곳 확인

49재

불교에서 사망 후 7일마다 일곱 번 지내는 재예요. 통상 사망일을 1일로 포함해 7일째가 초재, 49일째가 막재(마지막 재)예요. 사찰마다 계산법이 다를 수 있으니 재를 올릴 사찰에 날짜를 확인하세요.

탈상 — 현행 기준과 전통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부모·조부모·배우자의 상기를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장삿날까지로 정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해 지내도록 했어요. 상복은 장삿날까지 입고, 상장은 탈상 때까지 달아요. 준칙은 권장 기준이라 강제력은 없어요.

전통 상례에서는 사망 후 13개월째 소상, 25개월째 대상을 지내고 대상 후 영좌를 거두는 것을 탈상이라 했어요. 장사 직후 지내는 초우·재우·삼우제는 첫 제사에 해당하는데, 준칙은 반우제·삼우제를 생략할 수 있게 했어요.

첫 기제사

기제사는 매년 고인이 사망한 날에 지내요. 사망 1주년 기일의 첫 제사가 첫 기제사예요(전통 소상과는 다른 개념). 음력·양력 중 무엇을 쓸지는 집안 관행에 따라 정해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2023년 11월, 기제사를 원래 기일 첫 새벽(23~01시)이 아니라 가족이 합의하면 기일 초저녁(18~20시)에 지내도 되고, 기일이 다른 부모를 함께 모시거나, 한글 축문·사진 신위·고인이 좋아하던 음식도 괜찮다고 권고했어요. 같은 해 성균관 설문에서는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5.9%였어요.

출처·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상기)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0조(기제사)
  3.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우리나라 상·장례문화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사십구재
  5. 증심사 — 사십구재 안내
  6. 한국일보(2023-11-02) — 성균관 기제사 권고안

제도·금액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출처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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