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딩노트란
엔딩노트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웰다잉 교육 현장에서 쓰는 "삶 정리 기록장"이에요. 서울시 자치구 등 여러 지자체가 웰다잉 강좌에서 엔딩노트 작성 실습을 진행하고 있어요. 정부의 공식 표준 양식은 따로 없고, 프로그램마다 자체 양식을 써요.
무엇을 적나요
① 꼭 연락해야 할 사람(가족·친구·직장) ② 장례에 대한 바람 — 종교 의식, 장례 규모(가족장·무빈소 등), 화장·매장, 봉안·자연장 희망 ③ 가입한 상조·보험·연금 정보와 연락처 ④ 재산과 부채 목록(은행·증권·부동산·대출) ⑤ 디지털 계정과 처리 희망 ⑥ 반려동물을 맡길 사람 ⑦ 가족에게 남길 말.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지 말고, 보관 장소나 관리 방법만 적어 두세요. 상조 계약은 회사명·상품명·장례 접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면 장례 때 바로 연락할 수 있어요.
공공 제도와 함께 쓰기
재산 목록을 다 적지 못해도, 사망 후 상속인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건축물·자동차·국세·지방세·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디지털 계정은 Apple의 "유산 관리자", Google의 "휴면 계정 관리자"처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어요.
엔딩노트만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
엔딩노트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는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남겨야 하고,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따로 등록해야 해요. 엔딩노트에는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했는지", "의향서를 등록했는지"를 적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