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은 어디에, 무엇으로 확인하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을 하려면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사업자의 재무·보전 정보를 공개해요. 등록하지 않고 선수금을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에요.
등록번호는 "서울-2010-제4호"처럼 [등록 시·도]-[등록 연도]-[번호] 형식이에요. 계약서·홈페이지 하단·광고물에 표기돼 있어야 하고, 없으면 먼저 의심해 보세요.
조회 순서
① 계약서·홈페이지에서 법인명과 등록번호 확인 → ② 공정위 정보공개 또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같은 법인명·등록번호가 정상영업으로 나오는지 대조 → ③ 상조스캔 회사 페이지에서 지급여력비율·보전방식까지 함께 확인.
정보공개에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로 나오면 새로 가입해서는 안 돼요. 이미 가입했다면 보전기관 보상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회사 가려내기
같은 브랜드를 여러 법인이 함께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람상조"는 보람상조라이프·개발·리더스·피플 등 독립 법인이 각각 등록돼 있고, 재무 지표도 법인마다 달라요. 광고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계약서의 법인명과 등록번호가 기준이에요.
상호를 바꾼 회사도 많아요(예: 대명아임레디 → 소노스테이션). 예전 이름으로 검색되지 않으면 등록번호로 찾아보세요.